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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0세 아기는 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출산양육지원제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청시기를 놓치면 놓치는 기간 동안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니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반듯시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공백기 동안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또는 아기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을 빨리 하지 않으면 놓치는 만큼 받지 못하므로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속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에서 부모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받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므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형태와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보육서비스 중에서 보다 유리한 부모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과 지원내용
2024년 1월부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으로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2024년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 25일에 받지 못할 경우 신청 후 다음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제공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차액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29번 보건복지부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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