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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결의되었습니다. 26일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기한이 본래 이를 한 달 정도 앞당긴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추석연휴가 있기 까닭에 더 날쌔게 대비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물가 상향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일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자격조회를 하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 자녀장려금 가구조건 자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식을 두어야 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자산 규격은 근로장려금 목표와 동일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 내포가 안된다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 21년 12월 31일 목표로 대한민국 국적보유 – 21년 소득 활동이 있는 자 – 가구,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함
자녀장려금 가구조건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21년 12월 31일 목표로 3가지 가구유형에 속하면 됩니다.
- 단독가구 : 동료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021년 연간 동료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동료 없이 부양자녀가 존재 하거나, 동료없이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위
- 맞벌이가구 : 21년 연간 거주자 및 동료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곳에서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해석드려보겠습니다. 동료 법률상 동료이어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생활을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신청방법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세전 아래 규격에 미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5월 신청일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6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10%가 빠진 후 지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기존 지급금이 많으면 다소 환수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