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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 휴직 신청 방법-아빠 육아 휴직 기간 -지원금 계산하기-실업급여 신청 확대부부 동시 육아 휴직 신청 방법-아빠 육아 휴직 기간 -지원금 계산하기-실업급여 신청 확대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신청 방법-아빠 육아 휴직 기간 -지원금 계산하기-실업급여 신청 확대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신청 방법-아빠 육아 휴직 기간 -지원금 계산하기-실업급여 신청 확대

 

부부 육아 휴직 수당, 최대 39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첫 6개월간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이번 개정안은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간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6+6' 육아휴직제도에서는 가용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만 18개월로 증가하고, 특히 첫 6개월간은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매달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첫 달은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원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기존 3개월 외에 남은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200만원(1개월) → 250만원(2개월) → 300만원(3개월) → 350만원(4개월) → 400만원(5개월) → 450만원(6개월)으로 부모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혜택 확대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차 사용한 부모(주로 아버지)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참여 증가 기대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중에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의 공동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6+6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 내용은 내년부터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의 70%를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재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기간의 절반(120~270일)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나머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지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부는 실업급여 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조기 재취업 급여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이 촉진되고,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긍정적인 영향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제도의 내용을 개선·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지원함으로써 많은 근로자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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