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은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교역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일한 만치 가구원 구안과 총 급료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건강과 행복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간절히 일하고 위치하지만 자산과 소득이 적어 생존이 딱한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죠. 금일은 바로 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자격요건과 지급액 등을 알려드리며, 신청방법을 바로 인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 아래쪽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제 글을 찬찬히 읽으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책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신청자격 조회, 신청이 모두 가능하니 인정하세요.
목차
- 근로장려금
- 자격 요건
- 총소득 요건
- 자산 요건
- 신청은 시기
- 신청 대책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을 위해 아래를 확인하면 신청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을 바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근로장려금은 자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일종의 장려금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조항’에 접속하면 여러분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하며, 꼼꼼한 요건을 아래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1.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종합소득세 설정신고를 필하였을 것
- 가구원 요건과 총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동료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동료의 총 급료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동료의 총 급료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가구원 규격
- 동료 동료의 가구원 규격은 2021년 12월 31일 목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에 동료가 죽음 한 경위에는 죽음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름)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를 목표로 합니다. 입양자를 내포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경위에는 손자나 손녀를 부양 자식 넓이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위, 거주자와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 혹은 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하였을 때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 혈육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목표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 요건은 2022년의 경위 2021년보다 200만원 인상이 되며 규격이 조금 여유롭여졌습니다. 이 규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응용되며, 규격이 완화된 덕에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 2021년 2,000만원 미만 → 2022년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2021년 3,000만원 미만 → 2022년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2021년 3,600만원 미만 → 2022년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재산요건 확인 바로가기>> <기타(취소, 증빙, 계좌 등) 버튼을 확인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년도 6월 1일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규격 가구 자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위 해당됩니다.
토지, 건축물, 금융, 살림집, 월세금,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모두 자산으로 산정되며, 빚이 있더라도 그 빚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자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위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원 구안과 총 급료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산정표로 계산해 본다면 <단독 가구는 2만7천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만 7천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28만 8천 원 ~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정기 신청 : 기존 근로장려금은 당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정기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소득 목표로 장려금을 100% 지급하며,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소요 없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 : 2019년에 도입된 신청 대책으로, 당해 상반기(1월~6월)에 도발한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 대책입니다. 하반기(7월~12월) 도발한 소득의 경위 다음 해 3월에 신청,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위 정기 신청과 대비했을 때, 상, 하반기 각각 9개월, 3개월을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장려금 100%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받으며, 잔여물은 정기 신청 지급 시기에 최종 정산하여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올해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 1일 ~ 15일에 신청했다면, 12월 30일에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 3월 1일 ~ 15일에 신청, 내년 6월 30일에 35%가 지급됩니다. 잔여물은 2022년 9월 30일에 최종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대책
관장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책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자산 등의 자료와 동등한 경위에는 별다른 구비 서면이 소요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자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가 소요합니다.
PC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신청하는 대책
- PC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탭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영을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청
-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면 PC에서처럼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관련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 만큼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