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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납입액 이상을 수령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하는데,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만 60세에서 65세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연령뿐만 아니라 수령예상액과 조기 수령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로써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이,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노후 및 부양이 불가능한 시기에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특별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만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확인 방법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앱을 통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모바일) 다운로드→ 로그인 후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29)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가 예전의 수령나이는 60세로 1952년생까지 였는데 고령화 추세로 1953년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196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64세부터,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고령으로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연금은 가입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최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신청한 만큼 이를 줄여 감액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가 감액될 것을 알면서도 76만여명이나 조기 수령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받을 수 있을 때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요즘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연금 한번에 알아보기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시면 영업일 기준 3일 이후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